미국 제9연방항소법원, “스포츠 게임과 영화는 다르다”, 실제 운동선수가 등장하는 EA 비디오게임에 대해 퍼블리시티권 침해는 인정, 상표법 위반은 부정

몇 년 전부터 미국에서는 비디오 게임에 실제 운동선수를 연상케 하는 캐릭터가 등장하는 것을 두고 그 당사자인 선수들과 비디오게임 제작 회사 사이에 적지 않은 갈등이 있어 왔다.  프로 스포츠가 하나의 거대한 사업으로 자리잡은 지 오래이고, 이를 지탱하는 라이센싱 계약관계가 촘촘히 맺어져 있는 미국이라는 곳에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 믿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사실 문제의 사건은 프로 스포츠가 아니라 아마추어 대학 운동선수, 그리고 오래 전 프로선수로 활동하다 은퇴한 선수에 관한 것이다.

문제는, 대학 선수들을 관리, 감독하는 NCAA(미국대학스포츠선수협회)와 EA의 게임 라이센싱계약을 통해 대학 선수들이 비디오 게임 속에 등장하게 되고 그에 따라 NCAA가 막대한 라이센싱 수입을 얻으면서도, 정작 대학 선수 본인들은 아마추어리즘이라는 명분 아래 이익금을 전혀 분배받지 못해 왔다는 것이다.  이에 몇몇 선수들이 2009년부터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주장하며 EA와 NCAA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 시작했던 것이 사건의 발단이다{이에 관한 예전 포스트는 여기, 여기(이상 Sam Keller 소송), 여기(Ed O’Bannan 사건), 여기(Ryan Hart 소송)를 참조}.

은퇴한 프로선수가 제기한 소송도 그 배경은 유사하다.  5,60년대 프로 미식축구 무대에서 활약하던 짐 브라운이라는 선수가 지난 2008년에 제기한 소송인데, 그는 EA가 NFL Madden 게임에 자신을 연상케 하는 선수를 등장시키면서 자신의 허락을 받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하였다(이에 관한 예전 포스트는 여기).

그리고, 비디오게임 업계와 스포츠 업계는 물론 엔터테인먼트 업계 전반에 걸쳐 큰 관심을 끌었던 이 두 사건에 대해, 미국 제9연방항소법원은 지난  7월 31일 판결을 선고하였다(공교롭게도 같은 재판부가 두 사건을 심리하였다).  우리나라와 달리 Continue reading “미국 제9연방항소법원, “스포츠 게임과 영화는 다르다”, 실제 운동선수가 등장하는 EA 비디오게임에 대해 퍼블리시티권 침해는 인정, 상표법 위반은 부정”

미국 연방항소법원, 실제 선수의 등장을 연상케 하는 NCAA Football 게임에 대해 퍼블리시티권 침해 인정

그림 88선수단체가 비디오게임 등 라이센싱 계약을 관리하고 있는 미국에서 어떻게 위와 같은 재판이 벌어질 수 있었는지 의아스러울 수도 있으나, 이 사건은 NFL과 같은 프로축구선수에 관한 것이 아니라 아마추어 대학미식축구 선수에 관한 것이다.  대학미식축구(NCAA)의 경우에는 아마추어리즘이라는 기치 아래 선수들의 라이센싱 계약이 금지되고 있다. 이 경우 EA와 같은 비디오게임제작사는 NCAA협회를 통해 대학미식축구에 관한 라이센싱을 진행해왔다. 그런데 문제는 정작 선수들은 라이센싱계약에 따른 수익을 분배받지 못해왔다는 점이다(이 역시 아마추어리즘의 문제와 연결된다). 그리하여 얼마 전부터 졸업한 대학미식축구선수들이 비디오게임제작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왔는데, 그 내용은 바로 EA등이 자신의 허락 없이 비디오게임속에 자신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이득을 얻었다는 것이다. 퍼블리시티권 침해 소송이다. 그리고 오늘 소개하는 판결은 이 중 Rutgers 대학 쿼터백 출신인 Ryan Hart가 Electronic Arts(EA)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다. (여타 유사한 소송에 대한 설명으로는 여기를 참조)

1심에서는 EA의 승리였다.  상당히 의외의 결과라고 생각됐었는데, 당시 법원은 선수의 퍼블리시티권보다 비디오게임제작사의 표현의 자유가 더 우선한다고 판단했던 것 같다.  그러던 올해 5월 제3연방항소법원은 1심을 파기하고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인정하였다. 법원은 종래 미국법원이 해왔던 대로, 과연 EA의 비디오게임이 단순히 선수의 이미지를 카피하는 것을 넘어서는 창작적 변형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다(transformative use). 그 결과 법원은 “풋볼 선수가 풋볼 경기를 하는 모습을 재현해내는 것은, 그것이 디지털기술을 이용하였다거나 interactive한 요소를 추가하였다 하더라도 Continue reading “미국 연방항소법원, 실제 선수의 등장을 연상케 하는 NCAA Football 게임에 대해 퍼블리시티권 침해 인정”

퍼포먼스 마케팅 또는 이른바 매복 마케팅(Ambush Marketing)을 둘러싼 법률 이슈들

퍼포먼스 마케팅

지난 4월 호주 시드니의 애플스토어 앞에서는 ‘깨어나라(wake up)’라는 문구가 쓰인 대형 버스에서 검은 옷을 입고 내린 사람들이 매장 앞에서 같은 글귀가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인 것이 언론의 관심을 끈 바 있다.  이 사건은 애플과 경쟁관계에 있는 모 통신기기 제조회사가 자신의 사업에 대한 사람들의 끌기 위한 퍼포먼스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듯 종래와 같은 종이나 방송매체 대신 소비자들이 모인 장소에서의 계획된 행동, 행사 내지 전시를 통해 자신의 상품과 서비스를 광고하는 이른바 ‘퍼포먼스 마케팅’이 광고업계에서 널리 쓰이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퍼포먼스 마케팅은 그 목적과 구현방식이 다양한 만큼, 법률적인 검토 또한 각각의 구현양식에 따라 달라질 수 밖에 없다.  주로 법적인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경쟁사의 영업장소 인근에서 경쟁사 제품에 대한 부정적 메세지를 전달하거나 자사 제품과 비교하는 경우, 또는 정식 후원업체가 아닌 업체가 올림픽과 같은 특정 이벤트의 유명도를 이용하기 위해 행하는 이른바 매복 마케팅(ambush marketing)의 경우이다.

우선 위 애플스토어 사례와 같이 경쟁사의 영업장소 인근에서 경쟁사 제품에 대한 부정적 메세지를 전하거나 자사 제품과 비교하는 퍼포먼스 광고 시 법적으로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살펴 본다.  이와 같은 광고는 자칫하면 경쟁사 제품에 대한 허위비방광고나 불공정한 비교광고에 해당된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주의하여야 함은 당연하다.  특히 퍼포먼스 마케팅의 속성상 그 광고효과가 즉각적이고 소비자들의 인식에 깊이 각인된다는 점에서 소비자의 혼동 방지라는 관점에서 더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기존의 전통 매체를 통한 광고에서와 같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조항의 적용이 될 여지가 있을 것이나, 한편으로 동법은 Continue reading “퍼포먼스 마케팅 또는 이른바 매복 마케팅(Ambush Marketing)을 둘러싼 법률 이슈들”

[Hollywood Biz] In Art Deal, No Lawyer But Art-Loving People

고액의 미술품 거래도 결국은 법률행위(매매)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법률가나 법의 개입은 어느 정도 당연히 예상되는 부분이다.  미국의 경우 많은 수의 소위 Art Lawyer들이 뉴욕과 LA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중 대부분은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litigator들이다.  이와 달리 계약 단계에서 Art Law 특유의 법률자문을 제공하는 contract lawyer는 손을 꼽을 정도로 적다.  그 이유는 미술품 거래가 갖는 다음과 같는 특성에서 찾을 수 있다.  우선 미술품 거래가 갖는 casual한 측면이다.  수천만불짜리 미술품의 거래도 단 한 장짜리 서류(인보이스)가 고작이라고 한다.  한국의 경우라면 그리 놀랄 일도 아닐 수 있지만, 어지간한 거래에 수십쪽, 수백쪽 짜리 계약서가 오고 가는 미국이라는 것을 놓고 생각하면 상당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다.  그만큼 변호사의 할 일이 없게 되는 것이다.   또한 미국의 경우 Art 거래를 규율하는 법률(딜러들을 규율하는 특별법)이 없다는 점도 이유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미술품 거래에서 문제되는 많은 부분들이 일반법이라는 느슨한 법망을 피해 나가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물론 그렇더라도 Continue reading “[Hollywood Biz] In Art Deal, No Lawyer But Art-Loving People”

영국 법원, 스포츠 중계권 지역할당 방식의 담합행위 성립 여부와 스포츠 중계방송의 저작물성에 대해 판단

Pub Landlady 사건

지난 2월 영국 법원은 스포츠 중계권과 관련하여 의미 있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영국 프리미어 축구구단 협회(FAPL)는 프리미어리그 축구 TV중계권을 유럽연합 국가에 판매하면서 각 국가 별로 하나의 방송사에 독점적인 중계권을 부여하고, 해당 국가별로 위성방송 신호를 암호화하여 송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국가별 방송사는 위성방송 디코더를 다른 국가의 거주민에게 판매하지 않을 계약상 의무를 부담해 왔습니다.  그런데 영국의 어느 선술집 여주인(pub landlady)이 프리미어리그 위성방송 시청료가 싼 국가의 위성방송 디코더(사안의 경우 그리스 위성방송이었음)를 구입하여 손님들에게 축구시합 중계방송을 시청토록 한 것이 문제가 되었고, FAPL은 이것은 자신들의 스포츠중계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던 것입니다(이른바 “Pub Landlady 사건”).

사건의 쟁점 및 영국 법원의 판단

위 사건에서는 두 가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하나는, 위와 같은 스포츠 중계권의 지역할당 방식과 이를 담보하기 위한 디코더의 지역 외 판매금지 조건 부과가 EU조약이 금하는 경쟁제한행위(카르텔/담합행위, TFEU Article 101)에 해당는지이고, 다른 하나는 스포츠중계권이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지였습니다.  이에 대해 영국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FAPL의 스포츠중계권 지역할당 방식 자체는 경쟁제한행위(담합)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지만 FAPL이 라이센싱 계약에 수반하여 국가별 방송사로 하여금 자신의 디코더를 다른 국가 거주자에게 Continue reading “영국 법원, 스포츠 중계권 지역할당 방식의 담합행위 성립 여부와 스포츠 중계방송의 저작물성에 대해 판단”

[광고와 법] 광고모델 계약과 품위유지의무

품위유지의무란?

최근 일부 유명 연예인들의 행동(노래 표절, 동영상 유출, 마약류 복용 등)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서 동 연예인들을 광고모델로 기용한 광고주들의 입장이 난처해지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보통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의 광고출연/협찬계약(Endorsement Agreement)에는 이른바 ‘품위유지조항(Morals Clause)’이라는 것을 두게 됩니다.  즉, 광고에 출연하는 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에게 해당 기업(광고주)이나 해당상품(서비스)의 이미지에 해가 될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지요.  구체적인 계약서 문구는 각각의 경우에 따라 다르나, 대략적으로 “광고모델은 계약기간 중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회적, 도덕적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광고주의 제품 및 기업이미지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정도의 계약서 문구가 많이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광고모델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면 광고주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고 광고모델에게 소정의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광고주가 연예인 등에게 거액의  출연료를 지급하는 이유는 Continue reading “[광고와 법] 광고모델 계약과 품위유지의무”

서울중앙지방법원, 박진영 작곡 “섬데이”에 대해 일부 표절 인정 – 음악 표절의 성립요건, 소송에서의 방어 방법 등

음악 표절 소송

지난 2월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박진영씨가 작곡한 ‘섬데이’가 작곡가 김신일씨의 곡 ‘내 남자에게’를 일부 표절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섬데이의 후렴구 네 마디와 김씨 노래의 대비 부분이 현저히 유사한 점을 고려하면 박씨가 사실상 김씨의 곡에 의거해 노래를 만든 것으로 추정”되고, “박씨는 노래를 만들 때 타인 작품에 대한 침해 여부를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김씨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및 성명표시권을 침해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이 박진영씨에게 지급을 명한 위자료액은 2,167만원이라고 합니다(관련 기사는 여기).

음악 표절 문제는 논란은 많지만 막상 법의 잣대로 ‘분명히 이것은 표절이다’라고 판단하기는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음악은 다른 표현양식과 달리 표현방법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7개의 기본음을 사용하고, 리듬이나 화성이라는 것도 이미 청중의 귀에 익숙해져 있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이유에서인지 많은 표절 논란들이 말 그대로 논란 수준에서 그치고, 표절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재판에서 이기기는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법원이 음악(가요곡)의 표절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는 점은 상당히 주목할 만합니다(참고로 지난 2006년경에도 MC몽의 ‘너에게 쓰는 편지’에 대한 표절 판결이 있었습니다).

음악 표절의 성립 요건 및 소송에서의 방어 방법

법적으로 음악 표절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표절이 문제되는 곡의 작곡자가 원곡에 근거하여(이른바 ‘의거관계’ 또는 ‘접근가능성’) 그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노래(이른바 ‘실질적 유사성’)를 만든 경우여야 합니다.  아울러 원곡은 고유한 창작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표절 소송에서 피고측은 Continue reading “서울중앙지방법원, 박진영 작곡 “섬데이”에 대해 일부 표절 인정 – 음악 표절의 성립요건, 소송에서의 방어 방법 등”

Paramount사, Slate Financing 투자자들로부터 소송 제기 당해 – Slate Financing Deal의 시작과 그 문제점, 작금의 상황과 그 개선 가능성에 대하여

며칠 전 가디언지 보도에 따르면, 미국 파라마운트사의 Slate Financing Deal에 참여했던 투자자들(펀드)이 파라마운트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소송의 내용은 ‘파라마운트사가 영화상영 수입을 축소은폐하고 제작비용은 부풀리는 식으로 투자자들에게는 한 푼의 이익금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관련 기사는 여기를 클릭).

슬레이트 파이낸싱의 시작과 쇠퇴

슬레이트 파이낸싱이란 영화 파이낸싱 기법 중의 하나로, 스튜디오가 제작예정에 있는 ‘수 편(보통은 10편에서 20편 정도)’의 영화에 대한 제작비를 일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이에 관한 예전 포스트는 여기).  특이한 점은 슬레이트 파이낸싱은 equity financing(지분투자) 방식으로, 보통 전체 영화 제작비의 50%를 투자하고 지분(이익) 50%을 배정받게 됩니다.  영화사와 투자자가 일정 프로젝트(영화) 범위 내에서 일시적인 동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투자자 입장에서는 위험도가 높은 반면(지분투자 방식이므로, 영화 흥행이 실패하면 원금도 잃을 수 있음), 영화가 성공만 하면 대출방식보다 훨씬 높은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여러 편의 영화 관련 수입 전부가 투자상환 재원으로 사용되므로 한 편의 영화에 투자하는 것보다 안전한 투자 방식으로 이해되어 왔습니다.  슬레이트 파이낸싱은 2000년대 초반 월스트리트의 사모펀드들이 넘쳐나는 유동자금을 적절히 활용할 곳을 찾으면서 활발히 이용되었습니다.  특히 Hollywood로 대변되는 Continue reading “Paramount사, Slate Financing 투자자들로부터 소송 제기 당해 – Slate Financing Deal의 시작과 그 문제점, 작금의 상황과 그 개선 가능성에 대하여”

유명인의 초상이나 사진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작품, 문제없나? 예술 창작과 표절의 한계 – 아울러 당신의 저작권법 센스는 어느 정도?

얼마 전 법률자문을 제공한 사례 중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유명인의 초상을 소재로 작품 활동을 하는 화가의 작품을 원본, 포스터, 티셔츠 등의 형태로 판매하려는 데 법적으로 문제될 것는 없는지?”

통상 이런 경우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사진저작권(이하 단순히 “저작권”)의 침해 여부가 문제됩니다.

아래 열거된 사진들은 미국에서 퍼블리시티권 또는 저작권 침해가 문제된 실제 사례들입니다.  이런 문제는 기존의 작품을 이용하여 무언가 비틀거나 새로운 이미지 또는 메세지를 전달하려는 현대 작가들, 특히 팝아트나 거리예술가들의 작품에서 자주 문제되는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저작권 침해로 보이시나요?  아니면 공정한 이용(fair Use) 또는 표현의 자유로서 적법한 것으로 봐야 할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답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저작권법 센스를 알아보는 것은 물론 우리들의 생각과 미국 법원의 판결를 비교해 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입니다.

1. 앤디 워홀

설명이 필요 없는 앤디 워홀의 Continue reading “유명인의 초상이나 사진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작품, 문제없나? 예술 창작과 표절의 한계 – 아울러 당신의 저작권법 센스는 어느 정도?”

미국 연방대법원, EMINEM 로열티 소송 상고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Digital Download 로열티 산정방법을 두고 가수측과 음반회사 간의 소송은 확대될 듯

일전에 포스팅한 에미넴과 유니버셜 뮤직간의 로열티 분쟁과 관련하여, 얼마전 미국 연방대법원은 유니버셜 뮤직측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로써 에미넴측의 승리는 확정되었는데요, 소송의 핵심은 디지털 다운로드에 따른 로열티를 산정할 때 이를 sale과 license중 어느 것으로 해석하여 로열티를 계산하여야 할지에 있었습니다.  에미넴이 체결한 음반계약서 조항을 보면 sale의 경우에는 12~20%의 로열티가, license의 경우에는 50%의 로열티가 지급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어느 조항이나 디저털 다운로드가 어느 쪽에 해당되는지 분명히 적고 있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당연합니다.  계약 체결 당시에는 디저털 다운로드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으니까요.  더더욱 당연하게도, 가수(에미넴)측은 라이센스로 봐야 한다고, 음반사측은 세일로 봐야 한다고 다투었지요.  이에 대해 미국의 항소법원은 에미넴측의 손을 들어주고, Continue reading “미국 연방대법원, EMINEM 로열티 소송 상고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Digital Download 로열티 산정방법을 두고 가수측과 음반회사 간의 소송은 확대될 듯”

소소한 얘기들 Tweet!

1. 싱가폴 법원, “인터넷 TV녹화서비스는 합법”

미국, 싱가폴 법원의 분위기와 달리 우리 법원은 불법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바 있음..물론 서비스의 구현방식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함..http://bit.ly/hn51FQ…참고로 일본은 마네키판결/로쿠라쿠판결을 통해 인터넷TV시청 서비스는 합법이는 하급심 판결이 있었으나, 올해 1월 최고재판소는 전부 불법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림

2. ReTweet: estima7

절단이 된 만화책과 고속스캐너를 완비하고 고객이 직접 대여, 스캐닝해 전자책을 만들수 있는 업소가 일본 아키하바라 오픈예정 http://bit.ly/h0guha 고객이 직접 작업을 하므로 저작권법에 저촉안된다는 업소설명. 어쨌든 충격적.

3. 미국법원, 인터넷TV스트리밍 업체 ivi에 대해 방송금지명령 내려

미국저작권법상 방송저작물에 대한 강제적 이용허락(재전송) 조항은 케이블TV와 같은 전통적 매체에만 적용될 뿐 인터넷 스트리밍 업체에는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

4. ReTweet: AmLawDaily

Joseph Flom, Pioneering M&A Lawyer and Skadden Name Partner, Dies at 87 http://bit.ly/fSweVK

5. 시간당1,000달러 이상을 청구하는 미국변호사들이 늘고 있다는 소식

최고로 비싼 변호사는 Kirkland & Ellis의 변호사로 시간당 1,250달러.. http://on.wsj.com/e1QoBQ

6. NYT, “Investors Are Drawn Anew to Digital Music” http://nyti.ms/i15zCw

7. TMNOnline: Billboard reveals Top 40 Money Makers in music http://t.co/DJCQdbv via @AddThis

8. ‘Twilight’을 제작한 Summit Entertainment가 7억5천만불의 리파이낸싱에 성공했다는 소식

한편 Summit의 작년도 profit은 4억불이라고 – The Hollywood Reporter http://t.co/gxZDjBM

[광고와 법] 타인의 이미지를 광고 속 무단 이용하는 경우의 법률 문제

광고를 제작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하여 유명인을 광고 모델로 기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광고에 출연하는 유명인과 광고출연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대가가 지급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실상 허락없이 유명인의 이미지를 광고 속에 사용하여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도 드물지 않게 볼 수 있는데요.  이 경우 문제되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퍼블리시티권입니다.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이란 “자신의 성명, 초상 등의 동일성(identity)을 상업적으로 이용,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말합니다.  퍼블리시티권은 광고산업이 발달한 미국에서 판례와 각 주의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기 시작한 것으로서, 광고분야야말로 퍼블리시티권의 출발점으로 상호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법에 규정되어 있는 권리는 아니고, 학설과 하급법원의 판결들을 통해 정립되어 가고 있는 개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들어 법원이 그 개념을 인정하였습니다.  1995년도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사건이 퍼블리시티권이라는 개념을 인정한 최초의 판결로 알려져 있지요.  이후에도 법원에 퍼블리시티권과 관련된 분쟁들이 꾸준히 제기되었고, 2004년도에는 탤런트 이영애씨와의 광고계약 경과 후에도 Continue reading “[광고와 법] 타인의 이미지를 광고 속 무단 이용하는 경우의 법률 문제”

소소한 얘기들 Tweet!

1. 모바일기기가 바꿔 놓은 풍경 하나?

아이패드, 킨들과 같은 모바일기기가 유행인 요즘, 비행기 이착륙 시 안내멘트도 이처럼 바뀔 것 같습니다….http://bit.ly/bTrsvy…맨앞줄 왼쪽은 스티브 잡스인가요?

2. 미국 케이블방송사들이 TV프로그램을 타블렛에서도 볼 수 있게 하는 앱 개발에 뛰어들고 있다는 소식

Cable Firms Eye Tablet Space http://on.wsj.com/aCZoOA..Netflix등 인터넷매체에 대한 반격..소비자는 물론 대환영

3. 피플매거진의 iPad버전 런칭과 사진저작권자들과의 갈등

피플매거진의 iPad버전 런칭을 앞두고 사진저작권자들이 추가 대가의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는 소식.  기존 라이센싱계약의 해석이 우선이겠지만, 새로운 미디어플랫폼의 등장은 퍼블리싱권한의 유무, 로열티조정 등 여러이슈를 제기하고 있는 듯…http://bit.ly/aGHbjb

4. Top 10 Legally Challenged Celebs of the Year So Far

Celebrity Image – Celebrity Justice http://shar.es/03Naf…우리나라는 어떨까요?

5. NCSoft, 게임 중독성을 이유로 유저로부터 소송 제기 당해

미국의 게임유저, 리니지2의 중독성에 대한 사전고지가 불충분했음을 이유로 NCSoft를 상대로 소송제기. 법원은 NCSoft측의 소각하신청을 기각.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될 듯..http://bit.ly/b2aXvs

6. 도메인네임에 타인의 유명상표를 이용한 경우에 대한 미국 판결례

buy-a-lexus.com & buyorleaselexus.com은 렉서스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는 미국법원의 판결 http://bit.ly/c8nBnM 상표권침해/소비자의 혼동은 도메인이름만 아니라 웹사이트 내용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취지

7. RT estima7: “반스앤노블이 전년분기대비 21%성장한 실적을 발표. http://bit.ly/dbAS6D 예상대로 오프라인서점매출은 2%줄었으나 Nook를 포함한 ebook, 온라인매출이 42%늘었다고. 그나마 디지털 투자 적극적으로 해서 다행.”

8. 출판사는 건너뛰고(bypass) 독자적으로 전자책을 출간하는 작가들이 늘고 있다는 소식은 계속 들려오는 중

“이미 해외유명작가들 사이에 뉴비즈니스모델로 자리잡는 분위기 무라카미 류나 필립로스 등. http://bit.ly/cQa3SY. RT @estima7 세스고딘이 앞으로 출판사를 통해 책을 내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 http://bit.ly/bnir9L

9. Wylie v. Random House

필립로스 등의 이북 독자출간을 주도한 Wylie에이전시, 일부 책은 기존의 랜덤하우스를 통해 출간하기로 방향 선회. http://bit.ly/bmNPHd

Wylie 에이전시와의 거래를 중단하겠다는 Randum House의 강공에 밀린 것인지 아니면 에이전시측의 로열티 인상요구가 받아들여진 것인지, 배경은 아직 불분명

10. 법원 “베낀 책으로 강의, 강의 자체는 저작권침해 아니다”

http://bit.ly/do80pI 저작물(교재)의 복제와 공연은 별개로서, 강의 자체를 교재의 공연으로 보기 어렵고, 강의는 교재 외의 요소도 포함하므로 실질적 유사성 또한 인정되지 않음

11. 일본의 자가전자책제작 열풍은 계속 중

RT estima7 “일본야후옥션에 스캔용으로 책머리를 잘라낸 책들이 대거 유통되고 있다는데… 대거 만화책 1만2천권을 스캔후 내놓은 용자. http://bit.ly/cZFCtR 일본출판업계는 빨리 전자책대응안하면 큰일날듯.”

12.  네이버, 오버추어와 결별하고 자체 검색광고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RT @nschoi03: NHN, 오버추어와 결별…자체 검색광고 도입 http://is.gd/eMlYJ

13. [취재일기] 전자책 도둑 ‘작신’들 왜 안 잡나

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Total_Id=4380350.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작가 입장에서도 변화된 환경에 맞춰 전자책출간에 적극 나설 필요도있어 보임

14. 한국거래소, 코스닥 엔터테인먼트업체 연예인 전속계약 공시의무 신설

http://bit.ly/9s833G…자기자본 대비 10% 이상인 경우

15. “제이튠엔터사태로 본 코스닥엔터 실상”

http://bit.ly/cf92TY http://bit.ly/a8Vjq1 제이튠엔터테인먼트를 비의 loan-out company로 본다면야 문제될 게 없겠지만 그런 회사가 상장을 하고 투자금이 몰렸다는 것이 참 신기한 일

16. Sony Confirms Cloud-based Music Service

http://t.co/a9p352W via @AddThis..브라비아TV와 BD플레이어, PS3, 컴퓨터등 모든 소니라인 제품과 연동된다지만, 어떤 모바일기기와 연동되는지는 미공개

17. 삼성경제연구소,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전개와 시사점’

음악 소유,복사 등 저작권 문제는 음악 데이터 링크만 공유하여 해결한다는 일본기사도 포함. http://bit.ly/dAhkO5 링크와 인덱싱 서비스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것이 각국 법원의 추세임

18. 대법원, “포털광고 덮어쓰기는 부정경쟁행위로서 불법행위에 해당. 하지만 악성프로그램 유포나 저작권침해에는 해당되지 않아” http://bit.ly/detyjf

19. “간접역광고”?

흥미로운 뉴스..http://bit.ly/aD2TaE..종래 자신의 상품홍보를 위해 간접광고를 이용하는 것과 달리, 경쟁사의 브랜드를 비호감연예인 등에게 제공(협찬)하는 것. 소비자로 하여금 경쟁사 제품에도 정 떨어지게 하려는 생각

Eminem, 디지털 음원 다운로드 관련 로열티 소송에서 역전승

사실 Eminem은 소송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어서 제목이 부적절한 면이 있습니다만, 이해의 편의상 그리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예전에도 포스팅한 적이 있는데요(예전 포스트는 여기), 워너 뮤직이 아이튠즈 등의 온라인 뮤직스토어에 에미넴의 노래(음반)를 공급하고 받은 수익 중 에미넴측에 분배하여야 할 로열티를 놓고 워너 뮤직(정확히 말하면 워너의 자회사인 Aftermath라는 회사)과 에미넴측(정확히 말하면 에미넴의 퍼블리싱 회사) 간에 다툼이 생긴 것입니다.

워너 뮤직측은  에미넴의 음반을 아이튠즈 등에 디지털 음원 다운로드 형태로 제공하는 것은 관련 계약서상 “Record Sale”에 해당된다고 보아 12~20%의 료열티를 적용한 반면, 에미넴측은 “Master License”로 보아 50%의 로열티가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sale’과 ‘license’ 어느 쪽으로 보느냐에 따라 로얄티 액수에 현격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분쟁의 원인이라면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1심에서는 워너측의 승리였습니다.  배심원들은 디지털 다운로드는 CD sale과 마찬가지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9월 3일 항소법원(9th Circuit)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항소법원은 에미넴측과 워너측이 체결한 계약서의 문언상 디지털 다운로드의 제공에는 라이센스 로열티 조항이 적용됨이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관련기사는 여기).

그럼 우선 문제된 로열티 조항들을 살펴 볼까요? (이하는 판결문에서 발췌)

The “Records Sold” provision of that agreement provides that Continue reading “Eminem, 디지털 음원 다운로드 관련 로열티 소송에서 역전승”

2009년 엔터테인먼트 분야 중요 판례 분석 – 임상혁 변호사

8월 26일자 법률신문에 실린 글입니다.  법무법인 세종의 임상혁 변호사님께서 쓰셨는데요, 의미 있는 내용들 많이 있으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사 원문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아래는 목차입니다.

  1. 역사적 실존인물 소재의 드라마와 명예훼손 (드라마 ‘서울1945’ 사건, 영화 ‘실미도’ 사건)
  2. 지상파방송사와 종합유선방송사 사이의 분쟁
  3. 인터넷상 TV프로그램 녹화서비스에 관한 저작권분쟁(‘엔탈 사건’)
  4. 온라인게임 아이템 거래에 대한 일련의 판결
  5. 게임 캐릭터에 프로야구 선수들 이름사용금지(‘마구마구 사건’)
  6. 동방신기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
  7. 모델의 광고주에 대한 손해배상 인정(‘최진실사건’)

문화체육관광부의 “콘텐츠 가치 평가 기준” 개발 소식

지난 6월 보도된 내용입니다(관련 내용은 여기).   영화, 게임, 방송, 에니매이션, 게임 등 콘텐츠개발기업의 자금조달상의 편의를 위해, 해당 콘텐츠의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구축해 나가겠다는 취지인데요.  영화 등 무형자산의 속성상 그 가치를 사전에 평가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영화 등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속성을 High Risk High Return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지요.  사전 예측이 수월하다면 무슨 리스크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지금이라도 정부와 여러 유관단체들이 협력하여 나름의 평가기준을 만들어가기로 한 것은 참으로 고무적인 일로 생각됩니다.  이런 시도 속에 콘텐츠기업에 대한 여러 파이낸싱 기법들이 Continue reading “문화체육관광부의 “콘텐츠 가치 평가 기준” 개발 소식”

“Show Me the Money”가 “Stealing Your Money”로? 선수의 연봉을 부풀려 계약해 가로챈 에이전트에 대한 형사처벌 사례..그런데 에이전트가 중개인인가?

기사검색을 하다가 에이전트와 관련된 흥미로운 형사판결을 발견했습니다(관련 기사는 여기를 클릭). 바로 외국인 축구선수의 에이전트가 국내 구단과 입단계약을 협상하면서 당초 선수들과 약속된 급여수준 이상을 구단측에 제시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그 차액(선수들과 약속한 급여와 실제 구단과 체결한 연봉 액수의 차액)을 가로챈 사건입니다. 당초 선수들에게 약속한 금액 이상의 연봉안을 이끌어내다니, 에이전트의 능력이 출중하다(?)는 생각이 들만도 하지만, 문제는 늘어난 만큼의 액수를 선수에게 주지 않고 자신이 중간에서 챙겼다는 점입니다.  영화 제리맥과이어에서 “show me the money”를 외치던 에이전트가 결국은 “sorry, I’m stealing your money”라며 외치는 격이랄까요.  비난을 피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검찰은 해당 에이전트가 “구단”을 속였다며 사기죄로 기소했습니다.  그런데 1심 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에이전트가 내부적으로 외국인 선수와 실제로 지급할 금액을 미리 약정한 후 구단과 계약 체결 시에는 선수들에게 지급해 주기로 약정한 계약금, 월급여 액수를 초과한 금액을 구단에 제시하고, Continue reading ““Show Me the Money”가 “Stealing Your Money”로? 선수의 연봉을 부풀려 계약해 가로챈 에이전트에 대한 형사처벌 사례..그런데 에이전트가 중개인인가?”

해외 유명 작가들, 출판사를 거치지 않고 아마존에 직접 전자책을 제공하기로 결정 – 작가, 에이전트, 출판사…전자책 출판권을 둘러싼 갈등 양상

지난 7월 21일 출판업계의 슈퍼 에이전트 Andrew Wylie가 발표한 내용은 미국과 영국의 출판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Andrew Wylie는 자신의 클라이언트들(작가)이 보유한 20여종의 책들의 전자책(e-book)을 아마존에 전속 공급하기로 했다는 것인데요(관련 기사는 여기).  우선 Andrew Wylie와 함께 아마존에 동참하기로 한 작가들의 면면이 화려하다 점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현대서양문학의 거장인 필립 로스, 존 업다이크, 존 치버 등).  그러나 이 사건의 가장 드라마틱한 부분은 바로 Andrew Wylie를 따라 아마존에 입성한 작가들이 실은 거대 출판사 랜덤하우스와 출판계약을 맺고 있는 작가들이라는 점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유명작가들이 출판사를 떠나 독자적으로 전자책을 출간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랜덤 하우스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 없겠지요. 즉각 Wylie 에이전시와는 거래를 끊겠다고 어름장을 놓았고, 아마존 측에는 Wylie에이전시와의 거래는 자신들의 출판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건에는 온라인 출간권(전자책의 제작 및 배포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법적인 문제가 깔려 있습니다.  작가인지 아니면 Continue reading “해외 유명 작가들, 출판사를 거치지 않고 아마존에 직접 전자책을 제공하기로 결정 – 작가, 에이전트, 출판사…전자책 출판권을 둘러싼 갈등 양상”

프로야구 선수의 초상권과 성명권은 프로야구 구단에 속한다는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결 – 프로야구선수의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각국 법원의 판결을 소개한 글

2010. 7. 1.자 법률신문에 실린 최승재 교수님의 글입니다(원문은 여기를 클릭).  프로야구 선수의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한국, 미국, 일본의 판결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프로야구선수의 초상권과 성명권은 (선수 개인이 아닌) 프로야구 구단에 속한다”는 2010년 6월 16일자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결이 관심이 가는데요.  원필자도 적절히 지적했듯이, 이는 선수들과 구단이 체결하는 통일계약서에 ‘구단의 지시에 의하여 선수가 촬용하는 영상의 이미지 등의 권리는 구단에 귀속하며, 이를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익은 구단에 귀속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데 따른 결과입니다.  물론 그와 같은 계약조항이 법적으로 유효한지에 대하여는 또 다른 논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계약조항이 유효하다는 전제에서 보면 당연한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선수계약서에는 Continue reading “프로야구 선수의 초상권과 성명권은 프로야구 구단에 속한다는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결 – 프로야구선수의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각국 법원의 판결을 소개한 글”

아인슈타인, 패리스 힐튼, 더스틴 호프먼, “조금은 다른 모습, 소송을 부르는 모습”, 광고 속에 타인의 이미지를 무단 사용하는 경우와 퍼블리시티권 침해 문제

얼마 전 미국 GM사의 잡지광고에 “상의를 벗은 근육질의 아인슈타인 박사님”이 등장하셨습니다(왼쪽 사진).  알고 보니 (사실 당연한 얘기겠지만) 근육질 남성의 몸에 아인슈타인의 얼굴 사진을 합성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를 두고 이스라엘의 어느 대학교가 퍼블리시티권 침해라며 GM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답니다(관련 기사는 여기).  그 대학교는 사망한 아인슈타인의 퍼블리시티권을 보유하고 있는 단체라고 합니다.  대학교측에 따르면 GM은 아인슈타인의 이미지를 사용하면서 자신들의 동의를 얻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반면 GM측은 컴퓨터 합성에 사용된 ‘사진’의 사용에 대하여 저작권자로부터 동의를 얻었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광고 분야야말로 퍼블리시티권이 가장 많이 문제되는 분야가 아닐까 하는데요(퍼블리시티권의 개념에 대하여는 여기를 클릭).  유명인의 초상, 성명 기타 해당 인물을 연상케 하는 특정 요소들을 동의 없이 사용한다고 하여 무조건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광고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동의 없는 사용은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극히 높은데요.  그렇다면 GM이라는 거대기업이 어떻게 이런 분쟁에 휘말리게 되었을까요?  Continue reading “아인슈타인, 패리스 힐튼, 더스틴 호프먼, “조금은 다른 모습, 소송을 부르는 모습”, 광고 속에 타인의 이미지를 무단 사용하는 경우와 퍼블리시티권 침해 문제”

미국 연방대법원, “NFL구단들은 독점 라이센싱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경제적 단일체(single entity)임을 내세워 독점규제법의 적용 배제를 주장할 수는 없다”

지난 24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스포츠 라이센싱 분야에서 큰 관심을 끌었던 이른바 American Needle 사건에서 아메리칸 니들의 상고를 받아들이고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NFL구단들이 자신의 로고 등을 포함한 의류의 제작권한을 리복사에게만 독점적으로 부여하자 경쟁사인 아메리칸 니들이 독점규제법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하고 나선 사건인데요.  1심, 2심 법원은 모두  NFL구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유는 NFL구단들의 라이센싱 계약의 내용이 독점적이라 하더라도 NFL구단들은 이른바 경제적 단일체(single entity)에 해당하므로 “다수의 사업자들 간”의 경쟁제한적 행위를 전제로 하는 독점규제법은 적용될 수 없다는 논지였습니다.  그런데 금번 연방대법원은 정반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비록 구단들이 NFL브랜드를 홍보하는 것과 같은 공통된 이해관계를 갖는 것이 사실이더라도, 그럼에도 각 구단은 여전히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별개의 실체들이고 각자의 상표를 라이센싱하려는 이해관계가 반드시 Continue reading “미국 연방대법원, “NFL구단들은 독점 라이센싱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경제적 단일체(single entity)임을 내세워 독점규제법의 적용 배제를 주장할 수는 없다””

eBook과 관련된 Legal Issue들

요즘 전자책(e-Book)이 차세대 유망사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아마존 킨들의 대성공에 이어 애플의 “iPad”가 “iBook”을 내세워 “iPod/iTunes”의 영광을 책(book) 분야에서도 재현하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출판사들과 온라인 서점등이 전자책 사업을 앞다투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이와 같다면, 여기서 한번쯤은  eBook과 관련된 Legal Issue들을 정리해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1. Who Owns the eBook Rights to the Older Books?

전자책 사업의 성패는 누가 얼마나 풍부한 콘텐츠(전자책)를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전자책 서비스업체로서는 당연히 기존에 책을 출간해 오고 있는 출판사들과 전자책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려고 할 텐데요, 이 경우 기존의 출판사들이 전자책에 대하여도 당연히 출판권리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출판사들도 기본적으로는 해당 책의 저작권자(작가)로부터 권리의 일부를 허여받은 데 불과하므로, 출판사가 저작권자로부터 허여받은 권리 속에 “전자책의 출간”에 관한 권한도 포함되었는지 사전에 확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문제되는 경우는 출판사들이 과거 출판계약을 체결한 작가들의 책을 e-Book과 같은 전자책 형태로 재출간하고자 하는 Continue reading “eBook과 관련된 Legal Issue들”

프로야구선수의 퍼블리시티권을 둘러싸고 계속되는 법률 분쟁들

지난 번 CJ인터넷의 야구게임 마구마구 등을 둘러싸고 벌어진 퍼블리시티권 침해 관련 문제에 대해 언급한 바가 있는데요, 며칠 전 이와 관련된 새로운 법원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MBC ESPN의 해설위원이기도 한 박동희 기자가 마구마구 속에 메이저리거가 등장하는 것을 두고 메이저리그측에서 문제를 제기할 듯한 분위기라는 소식을 전하였는데요, 하나씩 살펴 보기로 합니다.

1. 서울서부지방법원, “프로야구선수협회는 CJ인터넷이 마구마구 게임에 현역선수들의 성명 등을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지난 28일자 결정입니다(관련 기사는 여기).  원래 현역프로야구선수의 성명 등 퍼블리시티권은 선수협회로부터 한국야구위원회의 마케팅회사인 KBOP 앞으로 위임되어 관리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KBOP가 CJ인터넷과 퍼블리시티권 독점 라이센싱 계약을 체결하면서 선수협회측에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선수협회는  KBOP와 CJ인터넷 간의 계약은 자신들과의 협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효력이 없다면서 법원에 계약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낸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법원은 KBOP와 CJ인터넷의 계약이 무효라고 볼 근거가 없다면서 선수협회측의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위 결정은 어디까지나 ‘현역선수’에 관한 것입니다.  은퇴선수의 경우에는 애당초 한국야구위원회나 게임사나 선수 개인의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사용허락을 받은 바 없습니다 (그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바 없음).  현역선수들의 모임인 선수협회 역시 Continue reading “프로야구선수의 퍼블리시티권을 둘러싸고 계속되는 법률 분쟁들”

영국 법원, “EMI가 핑크 플로이드의 앨범을 개별곡 판매(individual track sale) 방식으로 온라인 판매한 것은 위법”

영국에서 흥미로운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전설적인 록 밴드 핑크 플로이드가 음반사 EMI를 상대로 벌인 소송인데요.  핑크 플로이드측은 1999년도에 체결된  EMI와 음반계약서에 따르면, EMI는 앨범에 수록된 곳을 개별곡 형태로 앨범에서 분리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후 EMI측이 Apple의 iTunes Store를 통해 핑크 플로이드의 노래들을 개별곡 형태로 다운로드 제공한 것은 계약위반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EMI측은 계약 체결 당시에는 아이튠즈 스토어와 같은 온라인 음악 다운로드 서비스는 존재하지도 않았고, 따라서 위와 같은 개별곡 판매 금지 조항은 CD나 LP에나 적용될 수 있을 뿐, 온라인 다운로드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영국법원은 지난 3월 11일 핑크 플로이드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영국법원은 개별곡 판매 금지 조항은 앨범의 예술적 완결성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므로 가수의 동의 없는 개별곡 판매는 금지되고 Continue reading “영국 법원, “EMI가 핑크 플로이드의 앨범을 개별곡 판매(individual track sale) 방식으로 온라인 판매한 것은 위법””

김연아 선수를 둘러싼 그 동안의 Legal Issue들

오늘은 김연아 선수의 밴쿠버 올림픽 금메달 소식이 단연 으뜸이었는데요, 여기서는 본 블로그의 성격(?)에 맞게 그 동안 있었던 김연아 선수 관련 법률 분쟁들을 간략이 정리해볼까 합니다.

사실 포스트 제목의 거창함(?)이 무색하게도, 김연아 선수와 관련하여서는 딱히 이렇다 할 법률 분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작년에 김연아 선수에 대한 에이전트 & 매니지먼트 권한을 두고 현 에이전시인 IB스포츠와 전 에이전시인 미국의 IMC 사이에 벌어진 소송이 있었는데요.  분쟁의 핵심은 IB스포츠가 김연아 선수와 IMC 간의 전속에이저트 계약기간 도중에 김연아 선수와의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한 것이 IMC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되느냐는 점이었습니다.  1심 법원과 항소심에서는 IMC가 모두 패소하였습니다(관련 포스트는 여기를 클릭).  사실 이 사건은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IMC측이 전속계약의 당사자인 김연아 선수를 상대로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IMC측은 ‘대승적 차원’에서 그리 했다고 인터뷰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다음으로는 얼마 전 일본의 어느 게임사가 개발 중인 닌텐도용 피겨 스케이팅 게임 속에 ‘김연아 선수’를 연상케 하는 캐릭터가 등장하는 것이 김연아 선수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냐는 Continue reading “김연아 선수를 둘러싼 그 동안의 Legal Issue들”

스포츠 naming-rights deal 관련 기사

NBA LA레이커스의 홈구장인 ‘스테이플 센터’, 메이저리그 뉴욕 메츠의 홈구장 ‘씨티 필드’, NFL 피츠버그 스틸러스의 홈구장 ‘하인즈 필드’.  전부 해외 유수기업들의 이름을 딴 홈구장입니다.  이와 같이 스포츠구단이 자신의 홈구장 명칭을 기업에 팔고 그에 따른 스폰싱 금액을 받는 거래를  naming-rights(네이밍 라이트) 딜이라고 합니다.

최초의 네이밍 라이트 딜은 1973년 NFL의 버펄로 빌즈의 홈구장을 놓고 지역 업체가 네이밍 라이트를 얻는 대가로 25년간 3,750만불을 지급하기로 계약한 건이라고 합니다.  구단은 네이밍 라이트 딜을 통해 거액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업체는 홍보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네이밍 라이트 딜은 구단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스포츠 파이낸싱 기법으로, 기업의 입장에서는 유용한 홍보기법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홈구장은 스포츠 구단의 중요한 수입원입니다.  해외 스포츠구단의 경우 장래 홈구장 입장수입료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자산유동화에까지 Continue reading “스포츠 naming-rights deal 관련 기사”

로빈 윌리엄스, 영화제작 중단에 따른 출연 기회 상실을 이유로 제작사를 상대로 제기한 6백만불 지급 청구 소송에서 패소

재작년에 제기된 소송이었는데요(관련 포스트는 여기를 클릭), 로빈 윌림엄스에게는 아쉬운 결과이겠습니다(관련 외신보도는 여기를 클릭).

로빈 윌리엄스가 패소한 이유는 “로빈 윌리엄스의 주장과 같은 내용이 당사자 간에 합의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번 포스트에서 소위 말하는 pay-or-play 딜의 문제점과 유의점을 언급한 바 있는데요, 로빈 윌리엄스 소송에서도 로빈 윌리엄스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딜 메모’에 pay-or-play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고 주장한 반면, 제작사 측은 딜 메모의 내용에 이의를 유보했던 만큼 거기에 적힌 내용이 당사자 간에 최종 합의된 내용이랃고는 볼 수 없다고 반박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법원은 제작사 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만,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건 다른 비즈니스건 계약서의 작성은 참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에서는 ‘딜 메모’라고 하여 Continue reading “로빈 윌리엄스, 영화제작 중단에 따른 출연 기회 상실을 이유로 제작사를 상대로 제기한 6백만불 지급 청구 소송에서 패소”

전직 미국 대학농구선수 O’Bannan과 NCAA 사이에 벌어진 선수이미지 라이센싱 관련 소송의 진행 경과

작년에 전직 미국대학농구선수인 Ed O’Bannan과 NCAA 사이에 벌어진 선수 이미지 라이센싱 관련 소송 소식을 전한 바 있는데요(관련 포스트는 여기를 클릭), 지난 2월 8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원은 O’Bannan의 청구가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며 소송을 각하시켜달라는 NCAA측의 신청을 기각하고 재판을 계속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답니다(관련 외신기사는 여기를 클릭).

판결문에 나타난 O’Bannan의 주장은 크게 보아 두가지였는데요, 하나는 NCAA와 이를 구성하는 개별 대학들이 선수들의 이미지 사용대가를 담합하고 선수들 자신이 직접 게임사 등과 라이센싱 계약체결하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독점규제법을 위반하였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Continue reading “전직 미국 대학농구선수 O’Bannan과 NCAA 사이에 벌어진 선수이미지 라이센싱 관련 소송의 진행 경과”

“대구사자 양준혁”?, 야구게임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라이센싱 관련 분쟁들

양준혁 선수와는 직접 관련은 없는 얘기입니다만, ‘대구사자 양준혁’은 네오위즈의 캐쥬얼 야구게임인 ‘슬러거’에 등장하는 양준혁 선수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삼성 라이온즈’가 아니라 ‘대구사자’로 표시된 이유는, 작년 12월말일부로 네오위즈측의 프로야구구단의 명칭, 엠블렘 등에 대한 라이센싱이 종료했기 때문입니다.  한국프로야구위원회는 작년 5월경 2010년부터는 경쟁사인 CJ인터넷의 ‘마구마구’ 게임에 구단 명칭 등에 관한 전속적인 라이센싱을 부여하기로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양준혁’이라는 이름은 왜 안 바꾸었냐고요?  Continue reading ““대구사자 양준혁”?, 야구게임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라이센싱 관련 분쟁들”

Top 25 Representatives in Hollywood for 2009

미국의 whorepresnts.com이 올 한 해 헐리웃의 탤런트들을 대리한 에이전트, 변호사 등 중에서 최고의 거래(수입기준)를 만들어 낸 25명을 선정한 것이라고 합니다(원문은 여기를 클릭).  헐리웃의 누가 누구를 대리하는지, 금액은 얼마 수준인지 등 흥미로운 내용이 많네요.  특히 리스트에 나온 변호사들은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의 엔터테인먼트 변호사들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네오위즈, 슬러거 게임에 프로야구 은퇴선수의 성명 등 사용 못 해”

박정태 등 은퇴 야구선수들이 온라인 야구게임 ‘슬러거’의 제작사 네오위즈 등을 상대로 제기한 성명등사용금지가처분신청 사건에서 법원이 은퇴선수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은퇴선수들의 허락없이 게임 속에 선수들의 성명 등 인적사항을 사용한 것은 성명권 등의 침해에 해당된다”면서 소송을 제기한 박정태 선수 등의 인적사항을 게임에서 삭제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관련 기사는 여기를 클릭하세요.  한편 은퇴선수들이 CJ인터넷의 ‘마구마구’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사건은 현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심리 중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은 지난 번 이상훈 선수의 문제제기로 시작되었고, 저 역시 이에 관한 여러 글들을 쓴 바 있습니다만(관련 포스트는 여기 그리고 여기), 사실 야구선수의 성명권 내지 퍼블리시티권은 선수 고유의 권리이므로 선수 개개인의 동의 없이는 게임에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은 Continue reading “서울중앙지방법원, “네오위즈, 슬러거 게임에 프로야구 은퇴선수의 성명 등 사용 못 해””

서울중앙지방법원, “SM은 동방신기 멤버 3인의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방해해서는 안된다…하지만 그렇다고 전속계약의 효력이 전부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 동방신기 3인 멤버 가처분소송에서 일부 승소

세간의 관심을 끌었던 동방신기 3인 멤버의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관련 포스트는 여기를 클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지난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민사합의50부(박병대 부장판사)는 “전속계약 일부 조항이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되거나 효력이 소멸됐다고 볼 개연성이 높다”면서 “본안소송 판결까지 SM엔터테인먼트가 신청인 의사에 반대해 연예활동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신청인의 독자적 연예활동을 방해해선 안된다”고 결정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동방신기 멤버들간 합의를 통해 그룹 활동을 지속할 가능성이 있고, 기존 활동에 대한 수익배분은 가처분 단계에서 무효라고 Continue reading “서울중앙지방법원, “SM은 동방신기 멤버 3인의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방해해서는 안된다…하지만 그렇다고 전속계약의 효력이 전부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 동방신기 3인 멤버 가처분소송에서 일부 승소”

Coldplay와 기타리스트 Joe Satriani, “Viva La Vida” 표절 소송 화해로 종결

Coldpay의 메가히트곡 “Viva La Vida”를 두고 벌어진 표절 소송이 지난 14일 당사자 간의 화해로 종결되었다고 합니다.  유명 기타리스트 Joe Satriani는 작년 12월 Coldplay의 노래가 자신의 곡 “If I Could Fly”를 표절했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었는데요(관련 포스트는 여기 그리고 여기), 예전 포스트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Coldplay측에서 화해의 제스츄어를 취하는 게 아닌가 생각되었었는데, 결국 화해로 소송이 조용히 마무리되게 되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Coldplay측에서 어떠한 책임도 인정하지 않되 Joe Satiriani에게는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되었다고 하네요(관련 기사는 여기를 클릭).

참고로 Coldplay측은 LA소재 로펌 Mitchell Silberberg & Knupp의 Russell Frackman변호사와 David Steinberg변호사가 대리하였고, Continue reading “Coldplay와 기타리스트 Joe Satriani, “Viva La Vida” 표절 소송 화해로 종결”

NFL 은퇴선수들, 성명 및 이미지 무단 사용에 대해 NFL을 상대로 집단소송 제기

NFL은퇴선수 6명이 NFL이 지난 8월 20일 자신들의 이름과 이미지를 무단 사용하여 이익을 거둬 온 NFL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관련 기사는 여기를 클릭).  소송을 제기한 은퇴선수들(대부분 6,70년대의 선수들)의 인터뷰에 따르면, “어느 날(은퇴 후) NFL이 제작한 영화에 제 이름과 이미지가 실려 있더군요.  그래서 동료들과 얘기했지요.  우리가 현역시절 때 NFL에게 이를 허락한 적이 있던가?”라고 Continue reading “NFL 은퇴선수들, 성명 및 이미지 무단 사용에 대해 NFL을 상대로 집단소송 제기”

조지 마이클의 15년 전속음반계약 사건에 대하여

그림 4얼마 전 팝가수 조지 마이클(George Michael)의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조지 마이클의 노래를 들으면 “세상에 이렇게 매혹적인 목소리에 노래를 잘 부르는 가수가 또 있나” 싶은 생각이 절로 나는데요, 다큐멘터리 속에서 제 시선을 끈 부분은 그의 노래가 아니라 음반회사 소니(SONY)와 맺었던 전속계약에 관해 얘기하며 눈물을 흘리던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만, 조지 마이클이라는 막강한 스타도 음반회사와 맺은 전속계약(엄밀히 말하면 음반계약이고,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전속계약과는 의미가 틀립니다.  다만, 특정 음반회사를 통해서만 음반 제작, 출시가 가능하다는 의미에서 편의상 전속계약이라고 하겠습니다)을 놓고 ‘노예계약’이니 하며 법적 소송을 치뤘더군요.  지난 1994년의 일입니다.

조지 마이클이 ‘노예계약(slavery arrangement)’이라고 주장한 음반계약 사건의 주 내용은, 과연 “15년”이라는 계약기간이 유효인가(예, 그렇습니다. 15년입니다), 가수활동의 자유를 심각히 Continue reading “조지 마이클의 15년 전속음반계약 사건에 대하여”

2009년도 변호사 설문조사 – 미국의 가장 저명한 로펌 100

지난 19일자 미국변호사협회(ABA) 보도자료에 흥미로운 내용이 있었습니다.  바로 vault.com이 선정한 2009년도 미국 로펌 100을 소개한 것인데요.  미국의 유명 로펌 165곳에 근무하는 현직 변호사 15,000여명에게 상대방 로펌(164곳)에 대한 점수를 매기도록 한 후 그 순위를 발표한 것입니다.  물론 로펌의 매출액이나, 수익률, 클라이언트로부터의 평가와는 Continue reading “2009년도 변호사 설문조사 – 미국의 가장 저명한 로펌 100”

연예인의 변호사인가, 소속사의 변호사인가?

agent오늘자 기사 중에 “바비킴과 변진섭, 자문변호사 둔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있었습니다(기사원문은 여기).  처음에는 연예인 개인이 자문변호사를 둔다는 것인 줄 알았는데, 기사 내용을 읽어보니 그게 아니라 바비킴 등이 소속된 기획사에서 자문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얘기였네요.  무슨 차이가 있냐고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최근 동방신기 사건에서도 잘 나타나듯이 연예인과 그가 소속된 기획사는 서로 상반된 입장에 서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애초부터 양자는 (전속)계약으로 엮여진 관계인 것이고, 이는 양자가 서로 대립되는 별개의 당사자적 지위에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숙명’을 암시하는 것이니까요.  비단 동방신기 사건처럼 Continue reading “연예인의 변호사인가, 소속사의 변호사인가?”

SM엔터테인먼트의 반박 보도자료

어제(화요일)자로 SM엔터테인먼트의 반박 보도문이 나왔습니다.  그 전날 나온 동방신기 3인 멤버의 공식입장에 대응하는 것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동방신기 3인 멤버 공식 입장 밝혀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신청(관련 포스트는 여기를 클릭)을 제기한 동방신기의 영웅재중 등 3인 멤버가 오늘자로 이번 사건에 과한 공식입장을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멤버들은 “기획사의 수익창출을 위한 도구로서가 아닌 각자의 비전에 따른 연예활동을 하기 위해” 가처분신청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SM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 내용을 일부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13년의 전속기간, 투자금의 3배/일실이익의 2배의 위약금,  앨범 50만장 이상 판매시 1인당 1,000만원의 수익 분배(2009. 2. 6. 개정된 계약에 따르면 앨범판매량에 따라 1인당 0.4%~1% 수준) Continue reading “동방신기 3인 멤버 공식 입장 밝혀”

동방신기 영웅재중, 믹키유천, 시아준수,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제기

그림 8이미 신문지상을 통재 보도된 바와 같이, 동방신기의 영웅재중, 믹키유천, 시아준수가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냈습니다(관련 기사는 여기를 클릭).  나머지 두 멤버인 유노윤호와 최강창민은 소송에서 빠졌습니다.

아직 정확한 배경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영웅재중 등을 대리한 담당변호사의 전화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전속계약 분쟁에서 나타는 여러 문제들, 계약기간, 수익금 분배 등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다”고 하고, 일각에서는 멤버들의 부모가 화장품사업을 하는 것과 관련하여 소속사와 이견이 있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오늘자 보도 중에는 “멤버들이 동방신기의 일본 내 활동과 관련된 계약서의 내용도, 수익금으 분배에 관한 내용도 전혀 모른다”는 취지의 기사가 나기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아마도 멤버들은 얼마 전부터 SM엔터테인먼트측과 전속계약의 내용에 관한 협상을 벌여 온 것 같습니다.  아마도 더 이상 합의가 어렵다는 생각에 이르게 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 같은데요.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신청의 내용은 정확히 보도된 바 없지만, Continue reading “동방신기 영웅재중, 믹키유천, 시아준수,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제기”

스포츠게임 속 실존 선수의 등장을 둘러 싼 한국과 미국의 분쟁 양상 – 이상훈 선수와 ‘마구마구, 슬러거’ 사건의 그 후 이야기, 미국의 전직 대학농구선수가 NCAA를 상대로 퍼블리시티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최근 사례

그림 8요즘 한, 미 양국을 통틀어 스포츠 게임 속 실존 선수의 등장을 놓고 게임사와 선수들 간의 퍼블리시티권 분쟁이 한창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얼마 전 전LG트윈스 선수인 이상훈 선수와 스포츠 춘추의 박동희 기자의 문제제기로 유명 게임인 ‘마구마구’와 ‘슬러거’가 은퇴한 야구선수들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논쟁이 일었고(관련 포스트는 여기), 미국에서는 판타지스포츠 게임사와 프로운동선수들 간의 퍼블리시티권 침해 소송, 은퇴한 NFL선수인 짐 브라운이 EA를 상대로 제기한 퍼블리시티권 침해 소송, 은퇴한 NFL선수들이 EA게임의 라이센싱 수입을 두고 NFLPA(선수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대학 미식축구 출신인 샘 켈러가 NCAA와 EA를 상대로 제기한 퍼블리시티권 침해 소송 등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경우, 판타지스포츠 게임의 경우 게임사의 승리로 일단락되었고(관련 포스트는 여기, 그리고 여기), 짐 브라운 선수의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며(관련 포스트는 여기), NFL은퇴선수들과 NFLPA간의 소송은 선수들의 승리로 끝났고(관련 포스트는 여기), 샘 켈러 선수의 소송은 이제 막 시작한 단계입니다(관련 포스트는 여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상훈 선수의 문제제기 후에도 별 다른 해결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소송 또한 제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각자 인터뷰와 그에 따른 언론 보도를 통해 입장을 밝히고 있을 뿐이고 Continue reading “스포츠게임 속 실존 선수의 등장을 둘러 싼 한국과 미국의 분쟁 양상 – 이상훈 선수와 ‘마구마구, 슬러거’ 사건의 그 후 이야기, 미국의 전직 대학농구선수가 NCAA를 상대로 퍼블리시티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최근 사례”

EA의 미식축구 게임 Madden의 로열티 수입을 둘러 싼 은퇴 선수들과 선수협회 사이의 분쟁 사례

그림 7바로 오늘, 은퇴한 프로야구선수들과 국내 모 야구게임을 둘러싼 퍼블리시티권 분쟁 관련 글을 썼었는데요(관련 포스트는 여기), 이 참에 그와 관련된 미국에서의 분쟁 사례를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바로 NFL은퇴선수들과 NFL선수협회(NFLPA) 간에 작년에 벌어진 소송인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NFLPA는 NFL 소속 선수들의 성명, 이미지 등의 라이센싱(퍼블리시티권)을 위탁 관리하는 기관이라고 합니다.  특이하게도 NFLPA는 은퇴한 선수들 개개인과도 별개의 계약(RPGLA, Retired Player’s Group Licensing Agreement)을 체결하여 은퇴 선수들의 성명, 이미지 등 퍼블리시티권을 관리해 오고 있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역선수들의 경우에는 Continue reading “EA의 미식축구 게임 Madden의 로열티 수입을 둘러 싼 은퇴 선수들과 선수협회 사이의 분쟁 사례”

대법원, 광고모델계약상의 품위유지약정의 효력에 대해 판시

이미 신문지상을 통해 보도된 바와 같이, 대법원은 지난 5월 28일 모건설회사의 아파트분양광고에 출연하였다가 배우자와의 폭행사건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유명 여자 탤런트(그 소속사 및 상속인들)에게 광고출연계약상 품위유지약정을 위반하였으므로 광고주인 건설회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당초 이 사건은 1심에서는 건설회사측이 승소하였다가, 2심에서는 판결이 뒤집히기도 했었는데요, Continue reading “대법원, 광고모델계약상의 품위유지약정의 효력에 대해 판시”

유명인의 이미지와 평판을 둘러 싼 퍼블리시티권 분쟁의 사뭇 다른 두 양상 – 최근의 효도르 사건과 미국에서 벌어진 우디 앨런 사건

그림 8최근 퍼블리시티권 분쟁과 관련하여 흥미로운 사건 두 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국내에서 벌어진 이종격투기 선수 에밀리아넨코 표도르 선수의 “꿀 광고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미국에서 감독 겸 영화배우 우디 앨런과 의류업체 아메리칸 어패럴 사이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표도르 선수는 자신이 등장하는 국내 모 ‘꿀 광고’가 자신의 동의 없이 촬영되었다며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얼마 전 1심에서 패소했고(관련 기사는 여기를 클릭), 우디 앨런은 아메리칸 어패럴의 광고판에 자신이 출연한 영화의 한 장면이 게재된 것을 두고 미국 Continue reading “유명인의 이미지와 평판을 둘러 싼 퍼블리시티권 분쟁의 사뭇 다른 두 양상 – 최근의 효도르 사건과 미국에서 벌어진 우디 앨런 사건”

[질문과 답변] 외국에서 소송이 아닌 중재 등을 통해 엔터테인먼트 분쟁이 해결된 구체적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본고장이라 할 수 있는 미국에서는 중재나 조정 등 소송 이외의 방식을 통한 분쟁해결(ADR)이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ADR은 소송보다 빠르고 비용도 적게 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합의내용의 비공개성(confidentiality), ‘오늘의 적이 내일의 동지’라는 말이 딱 들어맞는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당사자 간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Continue reading “[질문과 답변] 외국에서 소송이 아닌 중재 등을 통해 엔터테인먼트 분쟁이 해결된 구체적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박신양과 드라마 “쩐의 전쟁” 제작사 간의 출연료 지급 청구 소송 1심 결과를 바라보며

지난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탤런트 박신양씨가 드라마 “쩐의 전쟁” 제작사 이김프로덕션을 상대로 미지급 출연료 등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박신양)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박신양의 출연료가 애초의 3배가 넘는 고액으로 책정됐더라도 계약 경위와 동기 등을 고려하면 사회 통념상 효력을 부인할 정도로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박신양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관련 기사는 여기를 클릭).

당초 이 사건은 40여개의 드라마외주제작사들로 구성된 드라마제작사협회가 박신양의 ‘고액 출연료’를 문제 삼으며 향후 박신양에 대한 ‘무기한 출연 정지 처분’을 결의하면서 세간의 관심을 끌게 되었는데요, Continue reading “박신양과 드라마 “쩐의 전쟁” 제작사 간의 출연료 지급 청구 소송 1심 결과를 바라보며”

미국 윌리엄 모리스(William Morris)와 인데버(Endeavor) 에이전시의 합병 소식

어제자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메이저 에이전시인 윌리엄 모리스(Willian Morris)와 인데버(Endeavor)가 합병하기로 했답니다(관련 기사는 여기를 클릭).  금번 합병은 조직 문화를 달리 하는 두 거대 에이전시 간의 합병이어서 헐리웃에서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영화와 방송 제작수가 감소하고 배우들에 대한 출연료가 감소하는 어려운 상황에서 두 에이전시의 생존을 위한 결단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100년이 넘는 전통의 윌리엄 모리스는 Music Business쪽에서 두각을 나타냈고, 인데버는 Continue reading “미국 윌리엄 모리스(William Morris)와 인데버(Endeavor) 에이전시의 합병 소식”

Aerosmith, 2007년 하와이 공연 무산 관련 집단 소송에서 화해 종결

어제자 외신보도에 따르면, 록그룹 에어로스미스(Aerosmith)가 지난 2007년 하와이 공연 무산과 관련하여 당시 공연티켓을 구매한 팬들로부터 제기당한 집단소송을 화해(settlement)로 종결지었다고 합니다.  에어로스미스가 당시 티켓을 구매한 팬들을 위한 무료 콘서트를 올 가을경 마우이에서 개최하는 것을 조건으로 말이지요.  관련기사는 여기를 클릭하세요.